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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① 단속 당시 피고인의 각종 지병과 약물 복용, 특이체질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일 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한 적이 없다.)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해차량 운전자(피고인을 말한다)가 차에서 내리지 않아, 제가 차문을 열었더니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 상태는 누가 봐도 술을 마신 사람처럼 보였다. 가해차량의 차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확 났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서 많이 비틀비틀 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4-36쪽]. 피해자 G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 확인 시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 했으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19. 밤 9시부터 9:40까지 사음동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8쪽]. 한편,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여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후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0.156%의 음주수치가 현출되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 과정을 모두 사진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사진을 제시받아 적법하게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음을 전부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7-18쪽, 48-49쪽]. 음주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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