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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16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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