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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5240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1. 29.자로 소를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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