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80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