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252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