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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59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16,426원 및 그 중 84,9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B, C,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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