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8877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에 대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A, B,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B,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