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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6 2014고단2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00:0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3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처인 G으로부터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뭐여.”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36]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경 목포시 B, 303호 에서 광주 광산구 H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7.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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