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1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목포시 C, 203동 205호 에서 전남 신안군 D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1. 28.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