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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1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목포시 C, 203동 205호 에서 전남 신안군 D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1. 28.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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