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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89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2. 21.경 부산 서구 B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바, 향토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의 관할기관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1.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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