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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정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1.경 시흥시 C 305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1. 9. 경 시흥시 D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 출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7. 27.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됨으로써 육군 제5067부대장 명의의 이월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것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안 전자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정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벌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주민등록법과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향토예비군대원의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는 훈련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이러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비군 대원이 훈련에 불참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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