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정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주거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1.경 시흥시 C 305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1. 9. 경 시흥시 D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 출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7. 27.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됨으로써 육군 제5067부대장 명의의 이월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것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동안 전자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