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6. 13:3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모듬 순대 한 접시, 7,000원 상당의 순 대국 한 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2:00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갈비탕 한 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4,000원 상당의 청하 1 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3. 19:0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L에게 “ 씨 발 놈, 미친놈” 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왜 쳐다봐, 신경 꺼” 라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에 있는 방석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해 “ 경찰을 불러 라, 나를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D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