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1. 14:27 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24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물 회 1 그릇, 소주 1 병, 맥주 2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5. 14:10 경 동해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 회, 소주 1 병, 맥주 3 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5. 16:10 경 동해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국수 1 그릇,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21. 13:30 경 동해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콩국수 1 그릇, 맥주 4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7 고단 1063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