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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3.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쭈꾸미 정식 1 인 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1 인 분, 시가 3,5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 등 합계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21:00 경부터 21:20 경까지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을 먹은 다음 그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위 피해자 H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

” 고 크게 소리를 치는 등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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