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884』 피고인은 2017. 10. 15. 14:2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댓국 1 그릇, 시가 8,000원 상당의 청하 2 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963』 피고인은 2017. 10. 26. 13:00 경부터 같은 날 20:53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8 병 및 김치찌개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4964』
1. 피고인은 2017. 10. 27. 06:30 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L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그 자리에서 설렁탕 1 그릇,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09:00 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P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댓국 2 그릇, 소주 3 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