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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25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0. 05:2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05:21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소에 이르러,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춘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2. 21. 05:5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1. 05:53 위 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영업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절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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