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5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지나 3층 복도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벌과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0. 말 1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 모텔 카운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카운터 뒤쪽에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11:4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진택배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아르바이트생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충전기 1개를 꺼내고, H의 가방 안에서 그의 어머니 피해자 I 소유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