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의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 2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로부터 유한회사 F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200~300% 상당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23,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20. 2. 21. 18: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인출 받으려면 수수료 등으로 돈을 더 보내야한다’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피해법인의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법인 자금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 수익금을 지급받는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1. 18:25경 위 피해법인 재무팀 사무실에서 피해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법인 명의 웰컴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해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거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피해법인 자금 7,000,000원을 이체한 뒤, 다시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2. 21. 18:25경부터 같은 달 22. 2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97,000,000원의 피해법인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법인 자금 79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