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66』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재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130,000원, 6월 임금 333,330원, 7월 임금 1,161,290원, 8월부터 11월까지의 각 임금 2,000,000원씩 총 10,62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정317』 피고인은 2018. 1. 25.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해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피해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법인의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법인의 자금을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G’ 미용실, 주점, 노래방 등지에서 개인적인 명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391,200원 상당의 대금을 피해법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8.경부터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9,056,9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등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