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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3.31 2014고단3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남원시 C에서 피해자인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오리 판매 및 자금 관리 등 위 법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법인 조합원들의 출자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피해법인의 오리 판매 대금을 피해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각 입금받아 이를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4.경 피고인의 아들 H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3,175,341원을 H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7,219,4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D영농조합법인), 입출금거래내역서(E, A), 입출금거래내역서(G,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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