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자재 판매 및 금전 입출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2. 7. 양곡 보관료 등 6,237,42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친구 D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100,017,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1. C조합의 2015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6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7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8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