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0구좌로 구성되고 월 10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2,000만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순번에 따라 지급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해자 B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잘 관리하여 마지막 순번자인 피해자에게 2014. 9. 16.까지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