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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8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20구좌로 구성되고 월 10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2,000만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순번에 따라 지급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3년 1월 중순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해자 B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잘 관리하여 마지막 순번자인 피해자에게 2014. 9. 16.까지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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