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인바, I에 약품을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약품을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돈을 투병 중인 부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약품창고에서 창고장인 J에게 마치 교부받은 약품을 거래처에 공급할 것처럼 I에 돌코락스에스정 480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시가 1,791,840원 상당의 돌코락스에스정 48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07,840,84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