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경산시 F 1층 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차보증금 중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2012. 12. 6.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중순경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합의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이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