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대출 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1일 연 20.20% 의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은행 외에 다른 대부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6. 7. 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C)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의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거래 내역 조회, 신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ㆍ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ㆍ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