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편의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으로 “내가 대부업체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비싸서 그러니 오빠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남아 있는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명의자를 내 앞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그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3. 피해자가 대출받은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