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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정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모욕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배우자로서 모두 부천시 I 외 4필지에서 추진 중인 H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2014. 1.경 J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K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해자 L은 위 조합의 상근직원이었다.

위 H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07. 9. 1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 1. 31.경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지분제 방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8. 10.경부터 현대산업개발은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큰 손실금이 예상된다며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방식인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재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법정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의 변경을 결의한 총회결의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현대산업개발에서 추가분담금 890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2014. 1. 26.자 임시총회가 소집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6. 20:00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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