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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가단3511
환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D 일대 101,978.40m2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7. 10. 28. 개최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8. 10. 총회를 개최하여 '2011. 8.경 체결된 분양계약시 책정된 기존의 조합원 부담금에 추가되는 조합원 부담금 890억 원을 조합원이 부담하되, 시공자인 피고 C이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책임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모두 수취하고,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의 책임분양금액 총액 및 조합사업경비가 변동되더라도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청산시까지 일체 증가되지 아니한다

'는 안건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의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이 2014. 8. 10. 총회에서'추가부담금 890억 원으로 완전청산하기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비 및 수입손실분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더 이상 조합원의 분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안건을 결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결은 2017. 7. 15. 총회에서도 이루어졌다.

2 이와 같은 결의를 통하여 피고 C이 조합원에 대하여 890억 원의 추가부담금 및 기존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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