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L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원미구 M 일대 101,987.40㎡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2) 원고는 2007. 10. 28.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피고 A, B, C, D, E, F, G는 2014. 12. 1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피고 A), 이사(피고 B, C, D, E), 감사(피고 F, G)로 각각 선임된 후 2015. 8. 29. 해임된 자이다.
피고 H은 2013. 3. 12.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2015. 7. 23. 퇴임한 자이다.
피고 I, J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었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 K는 과거 이 사건 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상대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의 협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2008. 1. 3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 13. 및 2011. 7. 8.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2.경 이 사건 조합에게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1,368억 원의 추가분담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3292)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1. 10.까지 사이에 추가분담금 협상을 한 후 이 사건 조합의 추가부담금을 890억 원으로 하되, 향후 더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