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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39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L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원미구 M 일대 101,987.40㎡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2007. 9. 1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다. 2) 원고는 2007. 10. 28.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피고 A, B, C, D, E, F, G는 2014. 12. 1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피고 A), 이사(피고 B, C, D, E), 감사(피고 F, G)로 각각 선임된 후 2015. 8. 29. 해임된 자이다.

피고 H은 2013. 3. 12.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선임된 후 2015. 7. 23. 퇴임한 자이다.

피고 I, J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었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 K는 과거 이 사건 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상대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원고 사이의 협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2008. 1. 3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 13. 및 2011. 7. 8. 두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2.경 이 사건 조합에게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1,368억 원의 추가분담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3292)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1. 10.까지 사이에 추가분담금 협상을 한 후 이 사건 조합의 추가부담금을 890억 원으로 하되, 향후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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