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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2구합556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부천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조합은 부천시 원미구 R 일대 101,987.40㎡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7. 13. 피고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들과 참가인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7. 11. 2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하는 이른바 지분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의 건(제1호 안건)과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제2호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피고 시장은 2008. 1. 25. 위와 같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09. 7. 2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와 체결한 본 계약의 내용을 지분제에서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고, 2009. 12. 2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변경의 건(제5호 안건)과 관리처분계획변경 결의의 건(제6호 안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위 총회 결의에 따라 2010. 1. 13. 시공사와 도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다시 (변경)체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8. 2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공사계약이 도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평형별 조합원 평균분담금 변경내역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변경 결의의 건(제3호 안건)과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분양신청 변경여부 결정의 건(제2호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는데, 제3호 안건은 조합원 총수 1,038명 중 6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마. 이후 피고 시장은 2010. 12. 27.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수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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