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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8나666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원미구 D 일대 101,987.40㎡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7. 7. 1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1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2) 원고는 2007. 10. 28.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개요 1) 이 사건 조합은 2008. 1. 31. 원고와 사이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취지로 2010. 1. 13. 및 2011. 7. 8. 두 차례에 걸쳐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2) 그런데 시공자인 원고는 2012. 12.경 이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추가부담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4. 1. 7.부터 2014. 1. 10.까지 최종적인 추가부담금 협상을 진행하여 이 사건 조합의 추가부담금을 890억 원으로 약정하되, 향후 더 이상의 추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4. 1. 26.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추가부담금 890억 원에 대한 수용 안건이 가결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14. 6. 30. 재건축된 ‘E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환불금 지급대장에는 2014. 6. 30.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위 환불금 약정금액이 37,592,65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4. 8. 1. 피고에게 완전청산을 위한 환급금으로 37,592,651원 추가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37,592,651원’에 해당한다.

을 통지하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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