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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정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52경 강원도 양양군 C 모텔 앞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을 앞 범퍼 및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31,5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차량을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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