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81,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