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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1:25경 광주 동구 지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순읍 교리 유창 1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고려 세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순고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광덕 5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전방에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질러 운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도로 우측 갓길을 통해 앞지르기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문짝 및 휀다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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