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 경부고속도로 406km 지점 편도 8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3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