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D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량과의 충돌사실 및 이로써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법적인 의미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52경 강원도 양양군 C 모텔 앞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