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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합15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 경 평택시 C 아파트 4동 4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 처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먼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 회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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