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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6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직원인 피해자 F( 여, 19세) 가 그 직전 피고인과 함께 당구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음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똑바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에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키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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