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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3 2017고합8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2:30 경 평택시 D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뒤이어 F도 바닥에서 잠이 들 자 같은 날 05:00 ~06 :00 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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