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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0세) 의 셋째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3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반바지를 달라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고 저항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온 몸에 힘이 빠져 기진맥진한 채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아, 아, 내 너를 원래 좋아했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노화 및 폐경으로 인한 질 건조증으로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행에 사용한 로션 사진,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 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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