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7:30 경 서울 양천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노래방에 자주 찾아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21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는 집으로 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모조성 기를 자신의 성기에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목록 사진 사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연구원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