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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303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구 지번주소: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식당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앞 테라스(이하 ‘위법건축물’이라 한다) 부분이 우측 사진과 같이 공원부지(천안시 동남구 E)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3. 4. 19. 원고에게 ‘공원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을 2013. 5. 15.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 원고가 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위법건축물의 천안시 공원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인정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함과 아울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2013. 7. 31.까지 자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제2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2014. 4. 11. 원고에게 ‘2014. 5. 9.까지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제3차 계고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위법건축물 철거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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