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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구합1791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7. 1.자 및 2013. 7. 10.자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공원구역 및 자연환경지구로 고시된 국가 소유의 영주시 C 임야 18,784,3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상에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된 주거용 건물(가로: 7m, 세로: 4m 20cm , 면적 29.4㎡, 을 제6호증의 2, 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철거할 것과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1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할 예정임을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 2차 계고를, 2013. 7. 10. 3차 계고(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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