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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50966
지붕천막철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 피고가 설치한 공원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이하 ‘이 사건 배드민턴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인천 D배드민턴클럽의 회장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가 이 사건 배드민턴장 지붕에 천막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배드민턴장의 지붕천막을 2014. 11. 25.까지 자진정비(철거) 및 원상회복하고 그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등에 의하여 강제철거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지붕천막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제2차 계고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계속하여 지붕천막을 철거하지 않자, 2014. 12. 10. 원고에게 ‘2015. 3. 9.까지 지붕천막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제3차 계고장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계고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 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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