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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구합828
건축물 철거명령등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4. 23.자 B 조성사업부지 무단 점유 건출물에 관한 철거명령 취소 청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태백시 C 지상 세멘부럭조스레트즙 공작소 490㎡,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제재소 247.50㎡(이하 위 건물부지인 태백시 C 임야 59,678㎡를 ‘이 사건 토지’라고,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37.5분의 490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와 나머지 공유자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이고, 원고와 D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2015. 4. 15.까지 철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철거명령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피고의 철거명령에 불응할 뜻을 밝히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15. 5. 20.까지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대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제2차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제2차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2015. 7. 14.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983. 4. 20.경 소외 한성광업 주식회사(이하 ‘한성광업’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대한민국의 국유지 사용허가에 근거해서 건축했고, 그 후 토지 소유권이 대한민국에서 합자회사 천의봉농원, E에게 순차 이전되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05. 11. 30. E에게서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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