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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67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쇠파이프 등을 적재한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B 토지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E 토지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세 번째 단락 중 “2017. 4. 6.경부터 2019. 2. 11.까지 행정재산인 위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토지에 쇠파이프 등을 적재하고, C 소재 토지에 기존에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다.”를 “2017. 4. 6.경부터 2018. 7.경까지 행정재산인 위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토지에 기존에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토지에 쇠파이프 등을 적재하고, 2017. 4. 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C 소재 토지에 기존에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두었다가 2018. 7.경 이를 철거한 후 쇠파이프 등을 위 지상에 적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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