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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1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현미경 및 관련 부품 소재 개발, 생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자금 수입 ㆍ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4년 경 산업 자원부 유관 기관인 피해자 E(2009. 5. 4. 변경된 명칭: F,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G’ 사업 2 단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후 다시 2007년 12 월경 위 과제의 3 단계 기술개발사업( 사업기간 2007. 8. 1. ~ 2010. 7. 31. )에 세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3.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과제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 현금 1억 5,000만 원 및 현물 3억 원 상당을 실제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 ㈜D 명의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비목별 연구비 집행 세부 내역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신청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간 부담금( 현금 1억 5,000만 원 및 현물 3억 원 상당)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연차별로 예정된 비목별 소요 명세에 따라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등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 고 기망하면서 산업 자원부장관을 상대로 ㈜D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7. 12. 31. 위 과제에 대한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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