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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6233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33』 피고인 A은 보일러 제조,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 상무로서,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발주하고 C이 주관기관으로서 수주한 사업기간 2013. 8. ~ 2016. 7., 총 사업비 17억 4,700만 원의 ‘D 연구과제( 이하 ’1 과제‘ 라 한다)’ 및 사업기간 2014. 12. ~ 2017. 11., 총 사업비 49억 7,500만 원의 ‘E 연구과제( 이하 ’2 과제‘ 라 한다)’ 의 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B은 건조기 등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F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위 연구과제들에 필요한 장비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서 제작하여 C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신 피고인 B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국고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 20.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20 층 C 사무실에서, 1 과제와 관련하여 F가 ‘H 공사 ’를 공사금액을 3억 6,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여 F가 2016. 4. 30.까지 C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은 2015. 1. 21. 1 과제 관련 장비 제작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국고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피해 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을 통하여 F 명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I 은행 포천 송 우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그 무렵 강원 철원군 J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던

K 사업 관련 비용 및 위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한 L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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