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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유아교육책자인 프뢰벨 영아 테마동화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책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부터 2013.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6명으로부터 합계 1,343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6. 15:0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PC방’에서 거동수상자를 검문하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신분을 조회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 이메일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의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통장사진,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전자금융개설이체 거래명세조회(신한은행),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 입금영수증, 저축은행거래명세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거래내역, 상세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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