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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고단5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2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9.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566』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관악구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프뢰벨 책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255,000원을 송금해 주면 프뢰벨 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 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35,000원을 송금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2,017,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332』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경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아이 폰 5S 골드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5. 10. 17:23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451』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올린 ‘ 옷 삽 니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중고 나라 채팅 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하면 옷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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